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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15 2014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 3명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은 보호감호 가출소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8명과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