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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7672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1997년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와 C 사이의 건설기계매매계약에서 C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 5.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위 채권을 주식회사 연합캐피탈(1999. 6. 28.), 주식회사 다산자산관리대부(2002. 11. 19.),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순차로 양수하였다.

다.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다산자산관리대부)는 2010. 6.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800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2. ‘원고가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관해서는 공시송달이 행해졌다. 라.

원고는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5266 파산선고 사건을 신청하였고, 2011. 11. 18. 위 법원 2010하면5266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신용카드사, 채권추심사, 저축은행과 같은 5개 금융회사 등을 기재하였지만 위 나항 기재 양수금 채무의 채권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마. 그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법원 2016차전76723 지급명령 사건에서 위 나항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한 위 법원 2016타채223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