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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4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QM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654만 원을 대출받고, 2008. 5. 20.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위 회사, 채권가액 1,327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권가액 1,32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