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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40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2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6촌사이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3. 5.경부터 2006. 9. 27.경까지 합계 478,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C대학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자명목으로 월 3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C대학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약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유용하여, 인건비,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세금 등이 체불되게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4,523,22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2. 28.경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C대학과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08.경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과 국민여금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①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고용한 D 외 18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