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 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공예 품 제조ㆍ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1.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금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737,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8,724,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2,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