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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1:04경 서울 서초구 C 1층 D 카페 내에서 피해자 E(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어하기만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