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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3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남부대로를 아산 쪽에서 취암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2013. 9. 9. 00:53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