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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3:56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88 소재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복사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역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며 피고인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조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1,10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0, 29)

1. F의 진술서(목록 6)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각 진단서(목록 22, 23), 견적서(목록 27)

1. 각 수사보고(목록 25, 26)

1. 각 사진(목록 2, 3, 13, 14)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