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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노14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병성 막망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데다가, 생활 형편도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26. 동종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1. 10. 25.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1. 7. 4. 및 2011. 7. 27.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