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1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9:50경 아산시 C에서 이웃에 사는 D, E,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0세)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 쪽에서 몸통 안쪽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