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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과 만남을 가지면서 선물한 루 이비 똥 가방 등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북구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① ‘ 나 사진에 있는 여자는 2015년 현재 51살이며 은평구에 거주하며 말은 회 장님들 교육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며 시간당 10만 씩 받는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매춘을 하고 돈을 나이든 분들한테 받아먹었다고

소문이 났네요,

대한민국 남자 분들 제발, 이 여자 사진 확인하시고 절대 매춘하지 마세요.

돈 주고 선물 사 주고 해도 교묘하게 피하고 고소한다면 알아서 하고 배째라 하니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 걸리면 신세 조집니다.

카 톡 인터넷으로 이 내용을 다 올리기 전에 26 일날 루 이 뷔 통 가방 2개, 피아제 시계, 샤넬 목걸이, 돈 20만 원 보내라. 마지막 경고 다’, ② ‘ 한 가지 더 너 교회 집사라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앞에 무슨 거짓말 했는지 모르고 또 거짓말한다, 교회, 애들 학교, 동대문 시장 언니 가게에 밤에 근무한다니

전부 카 톡 메시지 넣고 여성 가족 교육부에 사창가도 다 없애면서 너 같은 인간이 매춘을 하고 다닌다고 고발할 테니 잘 생각해 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각각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로 ③ ‘ 전화를 안 받고 개 행사를 해라

너 아들 딸 학교까지 다 알아 놓았으니 개 행사 계속하면 학교에 가서 애새끼 엄마가 한번에 20만 원씩 받고 몸을 20년 넘어 판 년이라고 교장 선생님 찾아서 고발할 테니 잘 생각해서 처 신해 라 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