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24, 31-34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