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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305호 1층 D의 특판2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인 E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주면 승인금액의 8%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가 불러주는 카드깡 의뢰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매장 결제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매출 승인금액의 8%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하고, 금강제화 상품권은 서울 잠실역 일대의 구둣방 등에 팔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D에서 E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결제할 금액을 전달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담당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여 마치 실제로 7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 비씨카드(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138,31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