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3. 23: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86.38m이고 같은 동에 있는 I유치원과의 거리가 175.20.m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지도출력물
1. 수사보고(단속현장촬영동영상 첨부), 촬영 동영상 CD,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