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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861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5. 31.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를 지났는데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5. 7. 27.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55,25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며, C(개명한 이름 : D)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C이 원고로부터 피고의 통장을 이용해 송금 받은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자는 C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5. 7. 27.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서 합계 55,25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위 금원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