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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1.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