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누798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4행의 “피고의”를 “남양주시”로, 제7행과 제12행의 “피고는”을 모두 “남양주시장은”으로, 제15행의 “피고의”를 “남양주시”로, 제16행의 “12. 11.”을 “12. 10.”로, 제18행의 “피고는”을 “남양주시장은”으로 고쳐 쓰고, 제20~21행의 “피고” 뒤에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2016. 1. 4.부터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7행의 “피고 담당공무원”과 제8행의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모두 “남양주시 담당공무원”으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측 담당공무원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4. 4.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높이 2.5미터, 길이 60미터, 폭 0.5미터의 절토’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8년 출장조사보고서(을 제19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2011. 11. 이전의 경사도와 현황이 불분명한 이상 위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줄자로 현장을 측정하는 사진 포함)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절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4쪽 제18행의 “17호증”을 “18호증”으로, 마지막 행의 “존재가”를 “존재 및 범위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