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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3 층 여성 수면 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오른쪽 발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위 E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의 왼쪽 발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CCTV 캡 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