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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57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및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인터넷 피망사이트 등의 게임 머니 환전 업무를 하던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위 D은 2012. 5. 경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포 폰 등으로 유통하는 E로부터 ‘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하는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줄 수 있냐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연길에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DB 제공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자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DB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요청에 따라 D에게 개인정보 DB를 제공하고, D은 그 개인정보 DB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건네받은 개인정보 DB를 F, G, H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위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각 인적 사항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 일명 ‘ 무회 선자 조회’) 하고, 조회 결과 무회 선자로 확인된 사람의 인적 사항을 E을 통해 D에게 보내고, D은 E로부터 받은 무회선 자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무회 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D에게 다시 교부하고, E은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I이 운영하는 ‘J ’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 말기를 취득한 후 대포 폰 등으로 유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D, E과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위 공모에 따라 무회 선자로 확인된 의정부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든 후 이를 D과 E을 통해 위 I에게 전달하였다.

I은 2012. 6. 11. 경 대구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