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경정][공1988.4.1.(821),490]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망 ○○○의 재산상속인 특별항고인 1 외 3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2 작성, 86자2760 화해조서의 신청인표시가 "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화해신청사건이 계속 중인 1986.12.31 위 신청인 ○○○이 사망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김병수가 1987.1.31 위 ○○○의 상속인인 특별항고인들로부터 소송대리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으므로, 그 신청인표시를 "망 ○○○의 재산상속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 특별항고인 3, 특별항고인 4"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신청인 "○○○"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표시 역시 피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위 신청서에 착오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으로 잘못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