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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3:26 경 포항시 북구 쌍용 사거리 영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속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