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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9484

보증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원사업자를 C, 수급사업자를 원고, 도급공사명은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b필지), 하도급공사명은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은 2017. 3.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계약금액은 190,000,000원으로 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을 보증할 목적으로, 2017. 3. 9. C에게 보증금액 190,000,000원, 하도급금액 190,000,000원, 계약명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B필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보증기간은 2017. 3. 2.부터 같은 해

7. 29.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이 사건 보증’이라 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 기재에 따른 하도급금액 보증금 190,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 발급 후 공사한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