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5. 2. 경 C 건물 관련...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9.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판결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 [2014. 10. 경 E 빌리지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과 B, F, G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① 피고인 A( 일명 ‘H’) 과 B( 일명 ‘I’) 는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② B는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③ G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④ F는 부천시 소재 ‘J 공인 중개사 ’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 중개 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 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은 자기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