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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3구합3714

손실보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서부 F에 주소를 둔 G이 파주군 H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I 제방 2,099㎡, J 하천 3,699㎡, K 답 36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 J 토지에 관하여 1996.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K 토지에 관하여 1996.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년 이전에 국가하천인 L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파주시는 2013. 6. 25. 파주시 공고 M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 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 N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의 증조부로서 경성부 O에 주소를 둔 N은 1945. 5. 28.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P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P은 1965. 1. 24. 사망하여 그 처인 Q 및 자녀들인 R, 원고 E 등이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R이 2003. 10. 1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A, B, C, E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5호증,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들의 선대인 N은 동일인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L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N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