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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3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4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