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2. 24.부터 2067. 2. 24.까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이고 사망외 원고 B,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100,000,000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금 50,000,000원 등인 LIG100세행복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C은 2015. 11. 10. 22:33경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뒤쪽에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한 상해로 그 다음날 사망하였다.
다. C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시 C이 화물차 자가용 운전란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고 고지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그 후 C은 2015. 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한 다음 외출할 때 타고 다닌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내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계약 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지의무의 발생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1 내지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