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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70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 19행의 각 “피재자”를 각 “피해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부상고등법원 2014. 3.27. 선고 201나8625 판결”을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8625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