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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번호판이 없는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4. 19:50 경 트랙터를 운전하고 전 남 무안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일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피해자 B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트랙터의 로터 베이 터 부분으로 트랙터를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도롯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의 G SL125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이 오토바이에 깔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5. 24. 19:50 경 전 남 무안군 H 마을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