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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5440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5. 09:00경 부산 강서구 구랑동의 지사과학단지와 신항만 방향으로 갈라지는 6차선 도로의 6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150,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깜빡이를 켜는 등의 어떠한 신호도 없이 갑자기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된 5,1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 차량은 주행하던 방향과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도로의 2차로 위에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은 주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