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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53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D 임야 1197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3.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