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2. 00: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H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홍천군에는 H병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주둥이 닥쳐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모욕 피고인은 2014. 1. 12. 00:25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홍천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행선지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넌 뭐야. 씨발 세컨드냐. 좆같은 새끼가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씹새끼야. 씨발 닥치고 꺼져라. 경찰이면 다냐. 좆까고 자빠졌네. 너, 저 년 세컨드냐. 민주경찰이 이따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