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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3고단1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8. 2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G(42세)과 그 일행들이 다투는 광경을 보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희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출입문 바깥쪽 화장실 입구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른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복계천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주점으로 따라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소견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