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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고정81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 산읍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0.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같은 해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안서 동 )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0h) 이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훈련 (20h) 중 4 시간만 이수하고 16 시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0.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같은 해

3. 9. 천안 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안서 동 )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이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0.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같은 해

3. 10. 천안 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안서 동 )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이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 덜 서 진술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 카드,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 법위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종 전과를 합하여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