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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