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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렸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