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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4 2015가단30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93,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4.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원고의 C지점장 직책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다. 고용기간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로 인하여 특별한 해고사항이 없는 한 1년 기간으로 재고용된다.

근로자의 근로 중 불미스러운(업무지시불이행, 손실가중, 기타 등) 행동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C지점장은 원고 C지점을 총괄하여 경영하며 이에 따른 모든 매입, 매출 및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지점장은 그 의무의 위반 또는 태만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행보증증권 또는 연대보증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나. 원고는 2014. 9. 12. C영업소 폐쇄를 결정하였고, 피고 A는 2014. 10. 18.까지 재고 금액 및 미수금 잔액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2014. 7.부터 2014. 9.까지 원고가 C영업소로 출고한 물품 중 재고 금액 합계는 50,231,720원이고, 매출금액 중 미수금 합계는 33,191,152원이며, 2014. 10. 4.을 기준으로 피고 A가 지출한 C영업소에 소요된 경비 합계는 31,729,5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고 금액 50,231,720원과 매출 미수금 33,191,152원의 합계에서 피고 A가 지출한 경비 31,729,576원을 공제한 나머지 51,693,296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 다음날인 201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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