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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3.15 2018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농협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