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G의 손등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것을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위로 올리며 “씹할 경찰 놈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치고, 발로 G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 28. 00:03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찢어진 공문서(확인서), 피해 경찰관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