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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3 2018고합4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 세) 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너는 통화 중에 전화를 끊는 메 너”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슥이 처맞을래

안 그래도 짜증 잇 빠이인데,” “ 이 노무새끼 일단, 한 빼마

리 처맞아 것 다 고기 가만 기달고 있어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22:26 경 자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으로 가 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 차에 타 봐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영남루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못 간다, 지인이 주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 라는 말을 듣자, “ 이 노무 새끼, 너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29 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원 확인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I 대화 내역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 차량 (D) 이동 동선 상의 지도표시, 피해자 감금 후 이동 동선에 촬영된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