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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6 2018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폭행함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두 번 다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술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28. 경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여 2010. 6. 9. 폭행,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된 보복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2010. 7. 16. 징역 10월, 2012. 9. 21. 징역 1년, 2014. 8. 22. 징역 2년) 복 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술에 취한 채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들의 주점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 죽고 싶냐

’ 고 말하며 주방 내 칼을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반복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보복범죄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