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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2: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호박식당 앞 삼거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동교사거리 쪽에서 김천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같은 피해자 F(여, 27세),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0,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