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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6노22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물어뜯지 않았다.

피고인이 입을 벌린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긁힌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C 의원 이사장 D과 다투던 중 여러 명의 병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는 가운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자신의 목 부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 방위이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툰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C 의원 직원 여러 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싸움을 말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가락에 열린 상처가 나서 상당한 피가 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후 ‘ 씹어 먹어 버리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 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은 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CD(CCTV 영상) 의 영상, 원심 증인 E, F, D, G, I, J, K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C 의원 직원들이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은 침해 행위의 정도와 방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