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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4고합1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2014. 2. 5.경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30경 당진시 E, 302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F(38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나이가 많은 피해자 F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 있는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숙소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F과 싸울 때 피해자 G(49세)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 G의 왼손 손등과 손가락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의해 피해자 F이 찔린 것은 맞고, 피해자 G의 손을 찌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소견서,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CT영상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