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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8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6,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속, 알루미늄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알루미늄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공급하였다.

다. B는 원고에게 알루미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7. 원고와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알루미늄 대금과 관련하여 42,626,540원을 2014. 10. 10. 완납함과 아울러 위 미지급 대금을 피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대금 지불 약정을 체결하여 B를 위하여 보증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42,626,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26,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