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E을 상대로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월 15%로 약정한 후 그 선이자 75만원을 제외한 425만원을 지급(연 이자율 211%)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채무자 E 및 F를 상대로 총 9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3. 초순경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19:00경 통영시 서문로에 있는 통영문화원 앞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위 1항의 채무자 F가 위 1항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도둑년아, 왜 돈 안갚아주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폭행하였다.
나. 2012. 3. 중순경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0: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F에게 “내가 검찰이라고 하면 겁낼 줄 아느냐, 왜 돈을 안 갚아주노”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