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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365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9, 10,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