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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30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212,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아 핸드폰케이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다음달 15일(이후 말일로 변경됨)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C이 지정한 E로부터 마스터비치 등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되, 원고가 원재료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정리하여 원재료비에 가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3.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피고 C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정산된 58,212,22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므로, 피고 B이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거래당자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 B이 D회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