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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농아자인 피해자 C(D생)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성동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미싱용 재단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8. 13:13경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8. 13:25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운 오바록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하송 오바록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쌍침 등 420만 원 상당의 봉제기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상해 부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