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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6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393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5.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6. 6. 15.로 정하여 2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지만 이는 신청 과정에서 과실로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9. 9. 2.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에게 자신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대해 2005년경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