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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고합 279), 2018. 6.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8 노 262),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8. 8.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2018 도 1088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제 1 심 판결문 첨부)“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